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소비자고발]LS 농기계 담합 공정위 철퇴 리니언시로 검찰고발은 면죄 논란

'담합'. 사전적 의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LS그룹에선 담합이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자진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LS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사업 비리 뿐 아니라 최근 농기계 판매 가격을 담합을 통해 농민을 울렸다. LS전선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에 걸쳐 한전에 납품하는 품목의 물량 및 가격 담합, 2001년 철도청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 등 화려한 담합 이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적발된 담합의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최근 적발된 농기계 판매 가격 담합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농기계 판매 가격 담합 업체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5월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제조 대기업인 LS, LS엠트론,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등 5곳에 대해 정부신고·공급가격 등을 사전 공조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LS와 LS엠트론, 국제종합기계는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각각 19억3700만원, 29억5500만원, 42억720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신고를 통해 면죄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자진신고를 통해 혜택을 본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들은 가격담합·거래상대방 제한·입찰 담합 등으로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서로 짜고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왔다.

2000년대 초반 들어 농기계 판매경쟁이 심화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 농기계 업체들이 공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농기계 판매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서울 모처에서 영업본부장 등 실무 모임을 열고 고가의 농기계 가격을 매년 평균 3%가량 인상했다.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서로 협의해 결정했다.

농기계 업체들은 농협중앙회에 기계를 공급할 때도 미리 가격을 정했다. 2011년에는 농협과의 계약에서 계통계약 방식을 집단 거부했다. 계통계약은 농기계 업체와 계약수량을 정하지 않고 장려금에 대한 계약만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주 시 업체가 지역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중앙회가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제종합기계와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 등 4개 회사는 2010년 농협의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도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고, 2011년에는 업체별로 기종을 사전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도 했다. 농기계 업체들이 10여 년간 농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공정위도 이 같은 점에 주목,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자진신고를 한 LS와 LS엠트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자진신고를 통해 면죄부를 얻게 된 기업들이 검찰 고발에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가격과 물량 공급 등의 담합은 특성상 경영진이 개입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자진신고를 통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월 17일 농기계 가격담합 관련 검찰수사 및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이어지지만 처벌은 과징금에 그치고 있어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