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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공사장 붕괴, 금광기업 '2010년에도 붕괴사고'

방화대교 공사장 붕괴, 시공업체 금광기업 작년에도 붕괴사고

서울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되면서 공사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구간 시공사인 금광기업㈜은 지난해에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의 책임을 지고 13억 원을 배상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오후 1시 8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길이 47m, 높이 10.9m의 다리 철제상판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중국동포 최창희(52)·허동길(50)씨 현장 근로자 2명이 무너진 도로와 중장비에 깔려 숨졌고, 김경태(59)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방화대교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했으며, 금광기업㈜과 홍륭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광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에 기반을 둔 금광기업은 1957년 설립됐다. 지난 2010년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2월 ㈜세운건설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5월 발생한 광주시 동구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로 13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금과 정밀안전진단비, 복구공사 설계용역비 등을 부담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광주시가 소송을 낸 바 있다.

또한 금광기업은 올해 시공능력은 전국 65위(시공능력 평가액 3959억원)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8단계 하락했으며, 지난해 연말 기준 자본금은 114억원, 매출은 1754억원, 영업이익은 135억원, 당기순이익은 5억7200만원이다.

한편 사고가 난 방화대교는 준공 예정 시점이 오는 2014년 6월이며, 사고 발생 당일 공정률은 8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