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소비자고발 사생활 침해 현대산업개발, 주민들에 배상 판결

건물 외벽에 '성행위 금지' 등의 표어가 붙는 등 논란이 됐던 부산 해운대구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과 주상복합건물 '현대아이파크' 주민간 사생활 침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건물 시행-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이 주상복합건물인 현대아이파크 분양후 호텔설계를 변경해 거리가 좁아지는 바람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해졌다는 게 이유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 등 현대아이파크 5세대 주민 7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분양대금 10%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대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 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 코어(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집중하는 부분)를 외부로 돌출시키는 바람에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면서 "개방감이 상실되고 조망권이 제한됐으며 호텔 외벽 유리를 통한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진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호텔 내부가 훤히 보이는 구조 탓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온 아이파크 주민들은 호텔설계 변경에 따라 통유리로 된 호텔의 객실 내부는 물론 화장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성행위 금지' 등의 표어나 '소변보는 모습도 보인다'는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붙이기도 했다.

입주민들은 당시 "도저히 사생활이 불가능하다. 호텔 투숙객이 나를 보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밤에는 호텔의 낯뜨거운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11월 두 건물의 거리가 가까워진 데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계획했고, 실제 일부 분양자에게 보상한 정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대아이파크 주민 A씨가 호텔 설계변경으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일부 분양자에게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주거나 피해를 보상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모 씨 등 현대아이파크 주민 3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설계 변경이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게 판단 이유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원판결에 대해 "기본방침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판결전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렇다할 결정을 한 건 없다"며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따져본 뒤 기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고층 72층의 3개동에 1600여가구 규모의 해운대 아이파크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최고급 아파트로 2007년 분양, 2011년 입주가 시작했다. 5성급인 부산 파크 하얏트는 지난 2009년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난 2월 33층이 새로 개장했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특급호텔과 주상복합건물간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법원이 주민들에 대한 배상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