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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동부CNi는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의 편법상속용?

국회가 지난달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준 기업과 받은 기업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얼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국회가 이같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의결한 것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준기 회장(69)이 이끌고 있는 동부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김준기 회장의 장남으로 '대권 수업'을 받고 있는 이는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38)이다. 김남호 부장은 경기고를 마치고 미국 웨스티민스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이어 2005년부터 미국 워싱턴대학 MAB 과정을 밟았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김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동부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남호 부장의 그룹 상속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일감몰아주기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IT 솔루션 기업인 동부CNI이다.

김 부장은 동부CNI의 지분 18.5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또 김준기 회장이 12.37%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동부CNI 총수일가의 지분은 31.5%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부CNI는 지난해 5400여억원의 매출과 22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문제는 동부CNI의 매출액 중 2300여억원(약 42%)이 그룹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동부화재가 999억원의 일감을 준 것을 비롯해 동부생명 140억, 동부하이텍 160억 등이다.

동부CNI에 대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올해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동부화재가 전산시스템 구축 및 현재의 전산장비 운영과 관련해 160억원의 일감을 동부CNI에 맡긴 것.

동부CNI는 2011년 5100억원의 매출액 중 2200여억원을 내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바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이슈화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일감몰아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동부CNI는 동부그룹의 지주사나 다름없다. 동부제철의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동부건설 20%, 동부로봇 24% 등의 지분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부CNI에 대한 그룹 차원의 일감몰아주기가 김남호 부장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는 것이다.

동부그룹의 일감몰아주기는 비단 동부CNI 뿐만 아니다.

동부건설의 경우도 심각한 상황이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매출액 2조3000억원 중 약 1조 2000억원이 내부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김동건 차장은 "다른 그룹에 비해 동부그룹의 내부거래는 적은 편이다. 30% 정도밖에 되지않는다"고 항변했다. 동부CNI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별 문제 없다는 식이다.

그는 이어 "그룹의 내부 거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