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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잡화-유아용품 등 원산지 단속 강화

관세청이 명품잡화와 유아용품에 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8일 '2013년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5대 품목에 관해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품목으로는 각종 석제품·형강류 등 '건축자재',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 '자동차 부품', 제3국생산 및 병행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 '명품잡화', 젖병·완구·기저귀 등 '유아용품'과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 '먹을거리' 등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본청 기획테마, 수시 일제단속을 확대하고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시 밀수신고센터(☎125),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