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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시후 사건 이송 계획 無…출석 재통보할 것'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35)가 경찰에 사건 이송을 요청하며 24일 오후 7시로 예정된 경찰 조사에 끝내 불응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박시후와 함께 피소된 후배 연기자 김모씨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서부경찰서는 24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므로 이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서부경찰서가 맡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사건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중에 박시후와 김모씨를 소환할 수 있도록 내일(25일) 다시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시후는 경찰 조사를 불과 1시간 40분 앞둔 오후 5시 20분쯤 변호인을 통해 각 언론사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알려왔다.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에서 법무법인 푸르메로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이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는 금일 오후 저희 법무법인 푸르메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앞으로 이 사건 수사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당당하고 진실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맹세하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박시후씨와 상의 하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푸르메 측은 "사건 이송 요청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피의자 신문에 불응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이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서 일어난 점과 서부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사이의 관할서 싸움에서 박시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건 이송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시후가 경찰 조사에 거듭 불응하면서 박시후를 둘러싼 여론은 냉각되고 있다. 박시후는 지난 15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후 19일로 예정된 첫 번째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24일 오전 10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같은 날 오후 7시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22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저녁 경찰에 출두할 것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꼭 밝힐 것"이라고까지 말했지만, 박시후는 또 다시 변호사 변경과 사건 이송 신청 등을 이유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무려 세 번씩이나 경찰 조사를 미루는 동안 박시후는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부에선 이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시후는 지난 15일 후배 연기자 K씨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연예인 지망생 A씨(22)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시후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었을 뿐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액과 소변,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했으며, 사건 당일 박시후와 A씨, 김모씨가 함께 술을 마신 서울 청담동 포장마차의 CCTV와 박시후의 자택 지하주차장의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