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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제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SPC그룹은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대한제과협회는 13일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오전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제과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하여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의 시위, 대한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기, 대한제과협회에의 기획 회원가입,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을 펼쳤다는 주장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함. 언급된 모든 내용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임

(2)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

-비대위의 단체 행동은 자발적인 것이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

(3)협회비 반환 소장 내용이 파리크라상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소송이 파리크라상의 작전이라는 주장

-전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함

-또한, 비대위가 2번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협회비 반환에 대한 소장 한 가지만 공개한 의도가 의심됨

-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협회장의 횡령, 협회원 가입거부 등의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4)비대위 대표가 보낸 제안 메일 내용이 파리크라상이 그간 협회를 상대로 각종 압박과 회유작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

-해당 메일은 비대위 대표가 파리크라상 본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자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대한제과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5)첨부된 자료들에 대한 팩트

1) 자료 1. 2. 3. 비대위원장이 제과협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제안서

-비대위원장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대한제과협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중재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여 중재안을 제시한 것임.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