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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두번째 공판, 대다수 공소사실 인정, 일부 부인

19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315호 대법정에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는 기소된 전현직 선수와 브로커, 전주 57명 가운데 7월 2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4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사건에 연루된 57명이 한꺼번에 출석하며 법정을 재배치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들은 오전에,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 해당 피고인들은 오후 2시에 또 다른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대부분은 검찰에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고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했지만, 두명의 선수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부인한 선수들은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승부조작의 대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판검사는 '승부조작 사건은 가담의 적극성 여부가 아닌 경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심문을 한 일부 선수들은 '구단내 선후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대다수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