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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빅뱅 대성, 불구속 기소…추가 소환 계획 없다'

빅뱅 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 경찰 측은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판단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보강 수사까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과 형법 제26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과실,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대성은 벌금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29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화대교 남단 168m 지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가 도로상에 전도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 22.8m를 진행 후 역과, 앞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김모씨의 영업용 택시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규정속도(60km/h)를 초과한 80km/h로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현모씨를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대성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것.

하지만 경찰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사고 발생 직후 대성이 죄책감을 느끼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