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삼양동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앞 150m 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상에서는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 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해경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2023-09-27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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