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추석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농산물 수급·안정 지도반을 운영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폭염·호우 등으로 상승했던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배추와 사과·양파·소고기·돼지고기 등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은 8월 말 현재 전년 대비 3.4% 낮은 수준이다.
도는 7월 말 기준 관광객이 전년 대비 3.9% 줄어들었고, 주택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도내 민간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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