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 관세사 초청 간담회…주요 법령 개정사항 등 안내

2023-09-06 09:51:18

[창원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세관은 최근 지역 관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세관과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졌다.

창원세관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주요 법령 개정 사항도 소개해 관세사들이 달라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입신고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를 공유해 신고 절차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주 창원세관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 소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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