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0만원…또 다른 동료는 '처벌불원' 공소기각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커피를 타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다거나 청소 중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협박한 원주교도소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동료 재소자 B(29)씨의 공소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닷새 후인 같은 달 18일 오후 8시 30분께 C씨가 화장실 청소 중 물을 흘리자 "너 같은 애들 망을 보게 해 때린 것도 있고, 징벌 사동으로 보내거나 화장실에 넣어 두고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