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5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법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세무 당국과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다.
공사 측은 재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과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수탁관리자에 불과할 뿐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해당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