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약 6천600명으로부터 1천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며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여건이 안 되자 잠적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