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체크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천500원∼4천원)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기존 한도 대비 약 20% 상향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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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