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이달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원래는 입국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입국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다.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하던 PCR 검사도 이때 사라졌다.